`도덕교과서 사건'으로 멍든 전국 7만 의사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의·정간의 `법적 싸움'이 본격화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를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한 정부를 상대로 `인격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서'를 4일 오전 서울지법에 접수시켰다.
이날 가처분 신청서는 신상진 의협 회장을 비롯, 김건상 교과서대책위원회 위원장(의협 부회장)·이창훈 의협 의무이사·박현승 총무이사·주수호 공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서울지법에 직접 제출함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단호한 대응의지를 보였다.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의사단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 “집단 이기주의의 표상”이라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는 문제의 교과서에 대해 의협은 저작권자인 정부(법률상 대표자 송정호 법무부장관)와 교과서를 발행한 (주)지학사를 피신청인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의협은 신청서에서 “사리분별력이 충분치 못한 청소년들과 일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의사들을 일방적으로 비하하는 행태는 환자진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깨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로 인해 의료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이번 도덕교과서 사건은 절대로 그냥 넘겨서는 안될 명백한 범죄인 동시에 악의적 의도에서 나온 만행”이라고 규정하고,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소송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신상진 의협 회장은 4일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책으로 임상실험을 강행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정부 실정에 따른 모든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며 의사 죽이기에 나섰다”며 의권 회복을 위한 `분명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김건상 교과서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실무위원들은 대책회의를 여는 등 발빠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협은 6일 전국 시도의사회장 회의 및 국건투 회의를 열어 ▲도덕교과서 ▲수가 인하 ▲정치위원회 조직 등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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